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 엄중제재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7.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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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클럽리치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임순남타임즈]㈜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 및 2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다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했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검찰고발 조치한 것이다.

한편,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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