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01.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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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한 대책 마련돼야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2013년 46.5%에서 2017년 57.6%로 증가해 전체 적발 내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도 20%대로 높은 편이었다.

그는 이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호진 OECD교육관(전)은 청소년들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전북교육청에 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즉시 긴급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지난해 모 통신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업체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다.

황호진 OECD교육관(전)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제도를 통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등 발생 시 현장에서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북에서도 근로청소년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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