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1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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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원 편집국장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미니 지방선거’라 불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5년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회째 실시하게 된다.

특히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번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들과 선을 연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자칫 조합장선거가 정치색이 스며드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 조합은 농협 93곳과 수협 3곳, 산림조합 12곳 등 모두 108곳에 달한다.

남원과 순창지역에서도 수십 여 명의 입후보자들이 벌써부터 물밑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조합원)이 적을수록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

최근 선관위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명선거’를 유도하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사례 안내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포상금·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품 관련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며 선거종료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돈 선거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감시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 스스로 공명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마음의 자세가 우선이다. 조합원들은 돈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아직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선거의 특성상 친분관계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강조하고 싶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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