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4·15 총선룰’ 문제점은 없나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5.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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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원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등에게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 룰을 확정 발표했다. 또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현역의원 전원에게는 국민 참여 방식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내년 총선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4·15 총선룰’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공천 윤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총선룰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총선과 달리 인위적 물갈이 대신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속내다.

공천 룰은 △경선 방식 △권리당원 규정 △음주운전·성범죄·병역 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참정 확대를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목표로 했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 신인에 대해 공천 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10~25%까지 상향했다.

또 현역의원은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단수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다. 후보자 평가 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에게는 10% 감산했던 것을 20%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 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페널티를 기존 10% 감산에서 30% 감산으로 대폭 강화했다. 되도록 사퇴 후 출마하지 말라는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이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로 인해 선거예산 낭비와 행정공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이다.

문제는 이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후보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에 서 인정받고 있는 인재들의 의회입성이 힘들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4·15 공천룰'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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