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전국 광역 최초 전북서 시작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0.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농민의 자녀는 농민의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다. 전북인이라면 농민의 애환, 수고로움과 감사함을 누구나 맘속에 갖고 있다. 농촌은 역사적으로도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땅을 파고,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국가를 지탱해 왔다. 농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70년대 산업화 정책, 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산업 흐름에 몰려 농업은 낙후산업으로 인식되어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다. 농업에 대한 뒤틀린 사회적 인식은 농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농촌 소멸은 식량주권 포기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자유무역,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잣대로 농업․농촌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자세부터 고쳐져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는 연간 약 27조원으로 평가된다. 국민에게 무료로 편익이 제공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안타깝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농도 전북에서 전국 시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농업의 공적 기능을 광역시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타 시도의 도입 추진과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바로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조례 심의 과정 중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농민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주는 주민청구안을 마련하고 10월 병합심사를 요청하여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와 일부 농업인단체는 이견이 있었지만 농민의 공익적 가치 인정이라는 목적은 같았다.

다만 재원과 절차 진행 등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뿐이었다. 연간 농가당 60만원 지급은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약 613억원이다. 일부 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농민 1인당 연간 120만원은 2,600억원 이상으로 재원 부담에 대해 시군과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1년간 협의하며 시군도 재원 부담으로 힘겨워했기에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0월 병합심사 요구는 시군과 재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예산편성 절차 이행 기간(조례 공포 및 예산편성심의 등)을 감안하면 시간부족으로 내년부터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농민공익수당 도입은 초입부터 조례 제정 통과까지 통 큰 결단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기쁜 일이었기에 감사한 맘으로 임하였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농민공익수당 조례는 지역사회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금액을 떠나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 농민공익수당 조례는 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농업․농촌발전 정책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농업은 지자체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관장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정부의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전북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편의를 국가가 보상하고 농업․농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포문을 연 것이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