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10.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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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따른 세액공제액 두배 상향

남원시는 지난 21일 시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매당 각각 150원에서 300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6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이다.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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