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 영업소 간 거리 확대 필요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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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 남원시의원

담배소매 영세자영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담배판매 거리를 현행 50m에서 100m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규 남원시의회 의원은 12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10년, 전국에 걸쳐 편의점 3만개가 증가했고, 본사매출은 185%에 이르지만 점주들의 매출은 6.5%감소했다”며 “편의점 본사들은 지점 개설시 담배판매점 간 거리 이내에는 지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자율협약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자치규칙은 50m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 규칙보다 50m를 늘려 100m로 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은 307건이고, 최근 5년 동안 담배소매인 신규 등록은 119건으로 매년 24건씩 증가했고, 소상공인 폐업은 390건에 이른다”며 “담배 판매점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50%넘게 시내에 집중됐고, 이중 편의점이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규칙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21개 자치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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