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서 맹활약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11.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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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최형규(더불어민주당, 남원 다선거구) 의원이 지난 14일 남원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숙원사업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소통실의 책임있는 관리 마련을 당부했다.

남원시 시민소통실에서 진행하는 무선앰프 사업은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총 495개의 마을 중 아파트지역 108개를 제외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23억원의 세금이 사용됐으며, 앞으로도 약 58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이하) 보조금 교부결정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명시돼 있다.

시민소통실에서 진행한 무선앰프 사업은 각 마을의 이·통장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 후 읍면동 공무원의 검수 이후,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같은 업체가 마을마다 계약금액을 각각 다르게 체결하거나 엠프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규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편성해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총괄 입찰 계약하는 방법을 권장했지만, 부서 담당자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시민소통실이 무선앰프 단가 기준마저 가정용수신기 한 개 품목에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의 가격이 제각각이고 불필요한 품목까지 수의계약 한정금액 내에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전북 도내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읍과 완주, 무주, 순창, 진안 등 5곳은 시설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무선앰프 사업이 시설비로 변경 편성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담당부서에서 계약대행 혹은 계약 품목에 대한 기준 제시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의 5천만원 용역비를 투자해 진행한 남원시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용역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 하는 목적은, 남원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를 고찰하고 이들 비지정문화재의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해 남원시의 문화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보고서에 여러비지정문화재 중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을 선정해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남원시 문화예술과의 용역보고서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누락됐다.

최 의원은 "인쇄 전에 전달받은 파일에는 분명히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 내용이 삽입됐지만, 최종 남원시 문화예술과 검수 과정에서 그 추천 대상들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라며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을 찾기 위함이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인데, 목적을 상실한 사업이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2019년 11월 현재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 2001년 이후 남원에서 지정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는 11건에 불과하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비를 이유로 남원시 향토문화제 지정을 진행하지 않고, 도지정문화재 신청만을 고집했다"며 "하지만, 그 것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재 지정을 거쳐서 도지정문화재를 신청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일화를 공개했다.

남원시는 2018년 5월에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사이에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결국 올해 관련 예산 자체도 편성하지 않은 것.

최형규 의원은 "올해 건조물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는 꼭 결과물이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20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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