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도 의사에게 진료’...전북도 불법 수목(樹木)진료 단속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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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이 아닌 불법업체가 나무 점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전북도가 올바른 수목 관리를 위해 나무의사제도가 아닌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기존에 실내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등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는 올 연말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무의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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