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 추진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6.08.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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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세부 추진계획
▲ 출처 : 금융감독원
[남순타임스]「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추진중이며,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대출갈아타기” 등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실무 TF를 구성해,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인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먼저,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 억제로 차주의 대출금 중도상환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토록 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당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억제돼 소비자 피해가 감소되고, 대출갈아타기 경쟁억제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금운용 안정성 및 수익성이 제고돼 고금리 부과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이미 지급한 대출모집수당 회수 등)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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