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가는 길, 대한민국이 가는 길로”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4.0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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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년 만의 기다림…‘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김관영 도지사 인터뷰

전북도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Jeonbuk State’다. 통상 일선 자치단체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Province’를 사용하지만 특별자치도는 독립적 영역의 정부를 뜻하는 ‘State’로 표기한다. 그만큼 전북이 가진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졌고, 할 일도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들어본다./편집자주

△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됐다. 이후 128년간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제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쓰게 됐다.

즉, 이제는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동안 잘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서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 지난 연말 전북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반영됐다.

먼저, 농생명과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된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그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다. 환경영향평가에 서도, 환경부의 협의 권한을 일부 도지사가 갖게 됐다.

우리 도민들도 이제는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이다.

△ 주요 특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전북만을 위한 법인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될 수 있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내 기업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의 특성에 맞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 그 밖의 특례로는.
- 소리와 시, 서예 등 전북의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IT와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K-POP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학생 유치는 물론 내국인 입학도 가능하다. 앞으로 K-POP뿐 아니라, 뷰티와 패션, 영상 및 공연까지 영역을 확장해 K-문화를 선도하는 공교육기관을 만들 것이다.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실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인구문제 해결에도 도전한다. 4개 특정 특구(지구)에 한해서는 외국인 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안정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도 일부 이양받았다. 농생명, 문화산업, 산악관광산업, 산림복합단지 등 4개의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공자원 관리,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육성특례와 함께 수산종자산업, 지역중소기업 지원, 식품위생 등 각종 민생 특화 특례도 담았다.

△ 앞으로 특례 실행 계획은?
-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입법활동부터 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도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체감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5대 핵심산업 관련 특례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

△ 난개발이나 도지사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3년간의 한시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특례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있고, 권한 적용도 도내 전역이 아닌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의 지구·단지에만 적용된다.

△ 이마저도 각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도 최소화할 것이다. 자체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총리실의 성과 평과를 통해서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 특례 발굴 계획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18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7차례의 추가 특례 발굴을 통해서 총 4,600건이 넘는 특례를 이양받았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특례 발굴과 개선, 반영이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함께 특례 세부 계획 추진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역할?
-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이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는 정부와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이라는 특별한 채널이 생겼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린다.

△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
-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에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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